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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야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도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_이행급여특례

기초생활수급자분과 취업상담할때 유용한 정보입니다.

취업하면 모든 급여가 끊기는 것을 염려해 취업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요.2년간은 의료급여,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이행급여특례제도를 안내해드리면 그런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여줄수 있겠네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에서 인용한 이행급여특례관련 내용입니다.


질문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행급여특례는 누가 대상이며,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답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근로·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으로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다만, 1·2인 가구는 상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수준이 충분한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1·2인 가구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적용합니다. 이행급여 대상 결정 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생계·주거·자활·해산·장제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0대사회복지사 쩡아 의견.

좋은 취지의 보완책이네요.본인보다 가족의 병원비나 자녀들 교육비때문에 취업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2년정도 더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자활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의료급여,교육급여만으론 약해보이네요.특히,대도시는 주거부분(임대아파트입주자격 유지 등)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취업을 꺼리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