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이 몇명쯤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1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를 해본 비율이 29.1%라고 하는데요.이정도 비율을 '2011청소년 통계'에 나온 15세~18세(고등학교 연령) 청소년 인구수 2,045,000 비례해 곱해 추정해보니 약 59만5천여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보았단 수치가 나오더라구요.
추정치긴 하지만,예상외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표>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출처: 2011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
구분 |
집단 |
전체 |
||
진학 |
비진학 |
|||
최근 1년동안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없다 |
1,961 |
54 |
2,015 |
72.6% | 38.0% | 70.9% | ||
있다 | 739 | 88 | 827 | |
27.4% |
62.0% |
29.1% |
||
전체 |
2,700 |
142 |
2,842 |
|
100.0% | 100.0% | 100.0% |
이제 곧 방학이 되면,또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죠.(비진학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을거고요.)TV에서 보니 천국이가 단기알바 구할수 있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방학을 맞이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즈음.
고용노동부에서 1318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알바(아르바이트) 10계명을 알리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알바 10계명 꼭 챙겨보길 바랍니다.일하는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 법으로 지켜주고 있는 아주아주 기본적인 권리내용이거든요.처음부터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잘 주장할수 있어야 나중에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남의 권리도 잘 지켜줄수 있을거예요.
거기에 더해,고용주분들이 먼저 나서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지켜주는 국격돋는 우리나라 되길 기대해봅니다^^
아래 글은 온라인멘토링사이트 드림트리 꿈키움터에 올린글 퍼온내용이예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오고있던 청소년,그리고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는 청소년들 주목해주세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때 알아두어야할 10계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1318알자알자 캠페인 블로그에 올라온 정보 공유합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14세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노동부에서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아래의 한글파일을 다운받아,작성한뒤,청소년이 사는 지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제출해주면 됩니다.민원실에 가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주실거예요.
- 우리지역 고용노동지방관서 찾기 ☞ 클릭
- 15세 미만인자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2. 연소자(만 18세미만 청소년)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꼭 비치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적으로는 부모님(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입니다.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사장님)에게 꼭 제출해야합니다.3번 내용밑에 첨부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의서도 함께 들어있어요.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수 있고요.
3. 일을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여러분이 근로를 하면서 권리를 보호받고,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을 적용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2012년 법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청소년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무리 적어도 시간당 임금을 4,5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전에는 1년 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줄수 있었는데요.2012년 7월 1일부터 수습기간동안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일이나 여타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이는 청소년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제한된 업종으로는 유흥주점,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점,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 있습니다.
6.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 계약한 시간을 넘어 야간근로, 초과근로, 그리고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즉,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를 한다면, 평소의 임금 대비 1.5배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끔씩 쉬고싶어도 휴일이나, 초과근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사실, 여러분이 근로계약한 시간을 넘어 야간근로, 초과근로, 그리고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 적용)즉,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를 한다면, 평소의 임금 대비 1.5배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제55조)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7시간씩 주 시간 근무하면 ‘7시간×시급=주휴수당’이 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겠지요. 자칫 잘못해서 몸도 상하고, 친구와 부모님께 걱정도 끼치고 기껏 힘들게 벌은 돈도 치료를 위해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연소자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 근로 중 사고 등을 당하셨다면 정당하게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하는 곳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업주의 부담 하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알아두세요. 이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명시한대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국번 없이1350으로 연락하세요.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성희롱, 폭력,폭언 등의 일이 있다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혼자서 걱정하거나, 속 안에만 두지 말고, 피해신고를 위해 국번없이 1350(노동민원센터)으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문제는 꼭, 용기 있게 밝히세요!
관련링크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제대로 받고 있으시죠?(출처: 검토리의 검찰이야기 블로그)
- 근로 청소년 관련 법령(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근로기준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알바 권익찾기에 나선 고교생(출처: 경향신문)
- 7월부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출처: SBS뉴스)
- 청소년알바 권하는 사회(출처: 한겨레 21)
-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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