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크리스마스 즈음 안타까운 청소년의 자살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아동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들의 담벼락에서 관련 글들도 많이 볼수 있었고요.
아래 글은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넉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힘(권력)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제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서로에게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
자신의 상태,상황은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나갈수 있다는 것.
이런 세가지 정도가 학생인권조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부 종교계에서는 동성에 대한 성적취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도 들었고요.
반대로 어떤 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수 있을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입장모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좀더 행복했으면'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입장차이가 있는거겠죠.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2010년 10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해오고 있다고 해요.그런데,그 곳의 사례들을 보면 조금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공포하고,각 학교들에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느낄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한 점이 참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권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함께 일하는 간사님께 말했더니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쪽이 선생님들이고,학생들의 권리침해가능성이 더 크기때문에 학생에 대한 인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그 말도 일리가 있어보이긴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내 권리,즉 내가 속한 집단만의 권리를 주장하며 말을 할때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나와는 다른 대상일수도 있는 선생님들의 인권,학교를 떠난 친구들의 인권,나보다 약하거나 부족해보이는 친구들의 인권까지 확장하며 서로 인정하고,존중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바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랬을때 학교폭력이란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안된다는 인식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하긴 합니다.그러나 그런 갈등을 무서워서 아예 대화도 안하고,차단하는것보다는 갈등을 겪으면서라도 부딪히고 얘기하고...그러면서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거라 긍정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두 입장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을 두고 자신의 얘기만 하는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그러면서 그 입장을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맞추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청소년이나 아동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들의 담벼락에서 관련 글들도 많이 볼수 있었고요.
아래 글은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렸던 글입니다.
교육을 위한 체벌..같은것 난 완전 반대한다..폭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할수 있단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이상..청소년들이 서로 폭력으로 친구를 통제하려는 학원폭력이란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지금 당장 학생들이 얌전해졌다고 좋아하는가..그 아이의 평생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건지도 모른채 말이다.당장 나 편하자고 아이들을 힘으로 억누르는건 정말 별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넉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힘(권력)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제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서로에게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
자신의 상태,상황은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나갈수 있다는 것.
이런 세가지 정도가 학생인권조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부 종교계에서는 동성에 대한 성적취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도 들었고요.
반대로 어떤 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수 있을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입장모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좀더 행복했으면'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입장차이가 있는거겠죠.
관련기사
- ‘敎師(교사)없는 학교’ 만들 셈인가(출처: 문화일보 2011.12.19)
-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가 근본 대책이다(출처:한겨레 신문 2011.12.29)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2010년 10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해오고 있다고 해요.그런데,그 곳의 사례들을 보면 조금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공포하고,각 학교들에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느낄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한 점이 참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 학생인권조례를 민주시민자질을 배우는 토대(출처: 아시아경제 2011.12.23)
- 교사징계보다 조례교육이 우선(출처: 아시아경제 2011.12.23)
-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출처:참여여대 2011.12.20)
-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선포(출처: 부천타임즈 2010.10.6)
저는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권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함께 일하는 간사님께 말했더니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쪽이 선생님들이고,학생들의 권리침해가능성이 더 크기때문에 학생에 대한 인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그 말도 일리가 있어보이긴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내 권리,즉 내가 속한 집단만의 권리를 주장하며 말을 할때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나와는 다른 대상일수도 있는 선생님들의 인권,학교를 떠난 친구들의 인권,나보다 약하거나 부족해보이는 친구들의 인권까지 확장하며 서로 인정하고,존중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바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랬을때 학교폭력이란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안된다는 인식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하긴 합니다.그러나 그런 갈등을 무서워서 아예 대화도 안하고,차단하는것보다는 갈등을 겪으면서라도 부딪히고 얘기하고...그러면서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거라 긍정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두 입장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을 두고 자신의 얘기만 하는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그러면서 그 입장을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맞추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지식쌓기 창고 > 좀더 좋은 세상위한 콘텐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연]세바시15분-당신이 주인공입니다@정샘물 (0) | 2012.01.08 |
---|---|
[강연]TED_리차드 윌킨슨 (Richard Wilkinson): 경제적 불평등이 어떤식으로 사회를 해롭게 하는가 (0) | 2011.12.31 |
[신문기사]안타까운 대구 중학생 자살소식(연합뉴스) (2) | 2011.12.25 |
[강연]TED_맷 커츠: 30일동안 새로운 것 도전하기 (0) | 2011.12.21 |
[동영상]미국 고등학생이 본 한국고등학생_Korean High School (0) | 2011.12.19 |